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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회, 경상대병원 입찰관련 위반업체 고발

jean pierre 2015. 7.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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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회, 경상대병원 입찰관련 위반 업체 고발

 

KGSP업체 자격제한 위배업체 메디웰 관계당국 민원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는 최근 경상대병원 입찰에서 입찰공고 명시사항을 위배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과 관련, 교육부에 이를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부울경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 710일 국립 경상대병원 입찰에서 의약품유통업체 메디웰은 입찰공고 참가자격 기준에 KGSP 지정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웰은 KGSP 적격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이번 입찰에 응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울경지회는 "이는 명시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 메디웰은 경합이 가장 치열했던 오랄제제 품목으로 구성된 11그룹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당시 입찰공고에는 ‘11군은 약품별 단가를 복지부 고시가의 30%미만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로 명시해, 15개 업체가 30%까지 낮춘 동일가격을 제시해, 최종 메디웰이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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