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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후보 회원추천서 보완 필요 |
대약, 향후 문제소지 없도록 조치 계획 |
대한약사회 분회장 선거 경선과 관련 후보에 대한 회원 추천서의 서명날인이 보완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최근 서울시약사회 한 분회로부터 관련 질의가 들어와 고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의견이 나와 추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약의 자문의뢰에 박순덕 변호사는 "후보등록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법적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고 선관위에 대한 책임추궁등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서명된 추천서를 날인하도록 보완조치하고 향후 규정개정을 통해 서명도 날인과 동등한 효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이에대해 "분회에 추천서를 보완조치토록 요청하고 향후 규정개정을 통해 날인과 서명의 효력을 모두 인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1-13 오후 6: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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