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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리베이트 연루 임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영업본부장및 연루자 3명에 선고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법원은 시장조사나 논문번역에 참여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임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 홍모 전무(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삼일제약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시장조사 업체 대표 김모씨(42)와 논문번역 업체 대표 최모(53)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중임에도 홍 전무는 임직원으로서 은밀하고 탈법적인 범행을 통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시도했고 김씨 등도 이에 협조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무 등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0여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6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금, 상품권, 호텔식사권, 법인카드, 골프채, 노트북, 항공권, TV 등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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