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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취약지역 이장에 판매 추진 논란

jean pierre 2012. 5.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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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취약지역 이장에 판매 추진 논란

관리체계 문제 발생 우려..찬반 양론 커질 듯
2012년 05월 06일 (일) 10:50:4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에서도 일반 가정상비약이 판매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가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 이장이나 보건지소 등에서 약을 팔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 편의만 추구하다가 자칫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 약화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비약 판매자체가 국민의 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 구입 편의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간 오지까지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이장에게 판매하게 할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580개 취약 지구 읍·면 지역에서는 구급용 의약품을 갖고 있는 동네 이장이 가정상비약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물론 이 방안이 채택되면 이들에 대한 관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될지 여부와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A개국약사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은 점포형태로 약사의 관리 하에 있고 지속적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지역 산골 오지의 의약품 지식에 다소 무지한 동네 이장들에게 까지 약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교육이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사실상 의문”이라며 “이는 국민 편의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약품판매 허용을 주장해온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경실련 등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 하고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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