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는 자동차보험 심의와 관련 진료비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도록 건의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2일 최창락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장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1차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3차 까지 이의를 제기(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진료비심사는 1심(단심)으로 끝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이 있지만 적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하도록 터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손해보험업계는 2심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제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개정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병원계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김윤수 회장은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의(심사)자와 자문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자보심의회는 심의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밝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는데 최 위원장은 심사위원은 밝히지 않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자보심의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할 것과 건강보험과 달리 자보환자에 대한 병실료 차액 청구 및 비급여 수가 적용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일부 보험사의 일률적인 삭감률 적용을 지양해 줄 것과 자배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경증환자라는 이유로 CT나 MRI의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자보의료기관의 민원사항을 전했다.
이날 자보분쟁심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 홍정용,유병옥,홍영선 부회장, 김갑식 감사, 심찬식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심의회에선 최창락 위원장 등 1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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