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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선관위,민병림 후보측 경고 |
민사모 우편물발송은 사전선거 운동 |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정)는 10일 오전11시 소회의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병림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1차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날 선관위는 최근 당시 민병림 예비후보 지지단체(민사모)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우편물 및 전화 안내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민병림 후보측에 1차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회신에 따르면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발송한 유인물 및 전화 안내는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0조를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에 판단된다는 것. |
이에 선관위는 대약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의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오후8시 정책토론회의 준비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1-10 오후 6: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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