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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무자격자 일반약판매 자율정화

jean pierre 2009. 4. 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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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무자격자 일반약판매 자율정화
행위 추정약국에 1차 시정권고안 발송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상담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자율정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전문적으로 상담판매하는 행위 추정약국에 대해 1차 시정권고안을 발송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식약청 의약품명예지도원의 약국실태조사를 통해 진행된 것이며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운 미착용 등으로 인한 무자격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무자격자 고용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은 시정계획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이달 30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척결 자율정화 로드맵은 이달 30일까지 무자격자 고용 추정약국에 대한 1차 시정권고 확인조사를 갖고, 이어 시정계획서 미제출 약국 및 대상약국에 대해 5월31일까지 2차 시정권고안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보건소 및 서울식약청 의약품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해당 약국에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약국가의 자율 개선을 당부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03 오후 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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