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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가 차액 정산 원칙 재확인 | ||||||
분회장 회의통해 논의..개인정보 보호법 조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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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약가 차액보상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신속 정확한 보상을 통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또한 일부 도매업체의 경우 미개봉 완포장에 대한 반품·정산 기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도매협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매협회가 제시한 2∼3월 매출물량의 30% 정산, 5월말 정산 등 약가인하 반품·보상처리 원칙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는 3월30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으로 불이익 당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약국에 공개 비치해야 한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약국도 기준양식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서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CCTV 안내판 미부착 시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각 구 분회를 통해 관련양식을 포함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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