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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의약품 전국 약국 조제판매 금지 |
대약, 각약국에 통보..환불요구 방법등 신속전달 |
석면함유 의약품이 발표되고 판매및 사용금지가 최종 결정됨에따라 대한약사회가 각회원 약국에 1,122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9(목)일 부터 일체 조제 및 판매가 금지(11개 품목은 5.9부터 조제판매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중지 의약품 목록을 참조, 약국내에 보관중인 해당 의약품을 판매대 등에서 신속히 회수하여 별도로 분리.관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식약청측의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이 급속히 진행된 관계로 현재 회수 의약품에 대한 반품처리 지침이 미처 마련되지 못했으나 정부 및 유관 단체, 제약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반품정산에 대한 정리된 지침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약사회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상 판매유통 중지 품목 자료 업데이트를 10일중에 시행해 빠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조제되었으나 환자가 복용하지 않은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변경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하여 처방 변경에 합의한 후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을 환불 조치하고 해당 의약품은 추후 구입한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4-10 오전 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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