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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탈크원료 販禁 약 분석공개 |
급여 636품목..해열/진통/소염제 177개 최다 |
약학정보원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된 의약품에 대한 현황 분석자료를 홈페이지(www.health.kr)를 통해 공개했다. 금번 조치된 120개 제약회사의 1,122개 의약품은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3) 이전에 제조한 품목으로 이중 급여의약품이 636품목으로 전체의 56.7%에 해당하며 비급여 의약품은 486품목으로 43.3%에 해당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의 비율을 보면 전문의약품 563종(50.2%) 중 내수용이 507품목, 수출용이 56품목이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556품목(49.6%)중 내수용 526품목, 수출용 30품목, 원료의약품 3품목(내수용 1품목, 수출용 2품목) 으로 전체 품목 중 내수용이 1,034품목, 수출용이 88품목이다. |
또 전체 품목을 복지부 약효군 분류번호별로 나눌 경우 114 해열/진통/소염제가 17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32 소화성궤양용제 61품목,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59품목, 239 기타의 소화기관계용약 58품목,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53품목 순이었다. 약효군 중분류로 정리해 보면 230 소화기관용약이 245품목, 110 중추신경계용약 234품목, 210 순환계용약 141품목 순이었고, 610 항생물질의 경우 39품목, 214 혈압강하제는 29품목, 421 항악성종양제 8품목 등이었다. 또한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동국제약 인사돌정, 일양약품 노루모산, 아진탈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대업 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반품 요구 및 복용의약품에 대한 확인 요구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해당 의약품의 식별정보 및 구체적인 허가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www.health.kr 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4-10 오전 8: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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