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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여론조사 홍보 문후보에 서면경고

jean pierre 2008. 6.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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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여론조사 홍보 문후보에 서면경고

조사결과 공표 자제당부..유권자 현명한 판단 강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학 동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문재빈 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재빈 후보는 지난 12일 대학 동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D매체, Y매체의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본인이 압도적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중앙 선관위는 10차 회의를 갖고 공개적인 서신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문재빈 후보에게 서면 경고를 결정하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대약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본회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발표하여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6월 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자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부 언론이 본회의 ‘선거관리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이 개별 언론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공정선거를 유도하고 후보자들의 반칙 행위를 지적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선거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서 회원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소신있게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6-27 오후 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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