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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의약품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

jean pierre 2012. 12. 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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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모, 의약품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

 

 '푸루나졸' '조프란' 복용 환자 대상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백진영, 양현정)가 공동으로 의약품리베이트 민사소송단을 모집한다.이들은 지난 28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들어갔다.

 

스타트는 역지불합의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조사(PMS)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민사소송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와관련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병원(의사), 약국(약사), 다른 제약사 등에게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시판후조사(PM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현행법은 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소시모측은 밝혔다.

 

아울러 약사법 위반, 탈세 행위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스템이 병의원의 과잉처방과 약가상승, 건보재정 증가, 환자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시모측은 특히 당사자인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소송참가자는 소송진행 실비를 부담하면 된다. 또 소송단 모집기간은 20121228일부터 2013116일까지 총 20일간이며 200341일부터 201110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하였거나,2004630일부터 20068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1899-2636),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법무법인 지향’(02-3476-6002)에 문의하면 된다.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민사소송단 모집에 많은 의료소비자(환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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