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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내년2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결정

jean pierre 2012. 12.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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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내년2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결정
27일부터 행정예고..한미약품 탈락여부 아직 미정

26일 오전 복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2월경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단 대상은 201011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건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며 11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중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과정에서 과거 3년내 리베이트 과징금 누적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을 넘거나 누적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인증 검토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가 원칙이다. 다만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1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안이라면 1회 취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인증 취소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제약사는 3년동안 인증을 받지 못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시에는 약가우대나 R&D 신청 가점 등 우대조치도 취소된다.

 

한편 식약청으로부터 최근 행정처분을 받아 논란이 많았던 한미약품의 인증 취소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과징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탈락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제약사 43개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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