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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진드기 기피제 재평가한다

jean pierre 2015. 10. 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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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진드기 기피제 재평가한다

 

허가. 신고제품 안전성및 유효성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재평가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의 유효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다.

 

재평가 대상은디에틸톨루아미드'8종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피제 208품목(82개사)이다.

 

기피제의 안전성은 업체의 제출 자료로 평가하고, 유효성은 식약처가기피제 효력평가시험'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독성에 관한 자료, 완제품 검체 및 동의서,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69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외품 기피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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