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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제약등 리베이트제공 행정처분
고대안산병원 관련 수사결과 따라
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H약품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적발된 제약사들이 해당 과목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으며,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H제약사의 ‘R' 주사제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술값 및 식대등으로 99만 5000원을 선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정부합동수사반은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A의사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는 국내 제약사 6곳과 다국적 제약사 1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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