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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스카이셀 플루' 업무정지 2개월

jean pierre 2015. 11.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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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스카이셀 플루' 업무정지 2개월

 

식약처, 유영 '오르다' 코오롱'코트리' 등도 처분

 

최근 야심차게 런칭에 돌입한 SK케미칼의  스카이셀 플루프리필드시린지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는 함유 성분중 헤마글루티닌의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뢰하한값이 표시량의 80% 이상(12ug/0.5ml)이어야 하는데 검정시험과 재시험에서 평균 11ug/0.5ml의 결과로 8%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유영제약의 오르다제정, 코오롱제약의 코트리진정 등에 대해서도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노보노디스크의 노보넘정2mg(레파글리니드)는 바코드 오류로 회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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