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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매업체,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국회 9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가결
위수탁도매업체의 경우 별도로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와 의약품유통업등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17년부터 유통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관리자(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는 경미한 위법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이전 시정을 먼저하는 시정명령제 도입, 조제업무 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DUR관련 약물의 필터링 강화를 통한 조제행위 강화, 약국에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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