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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피임약(여드름치료제) 4품목 안전성 속보

jean pierre 2013. 1.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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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피임약(여드름치료제) 4품목 안전성 속보

다이안느35. 에리자. 노원아크. 클라렛 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프랑스의 경구용 피임제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31일 오후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복합제에 대해 안정성속보를 배포했다.

 

바이엘코리아의 피임제 다이안느35, 크라운제약 에리자정,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 등 4개사의 4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에서 30일 여드름 등 여성의 안드로겐 의존성 질환 치료제인 해당 복합제에 대해 시판중지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해당 복합제의 여드름 적응증 관련 유익성 및 위해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용한 여성에게서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프랑스의 결정과 관련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국외 조치사항 모니터링,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대체약물 검토,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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