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제약 R&D 투자비 세제지원 확대

jean pierre 2013. 2.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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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 투자비 세제지원 확대
복지부,백신등에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제약산업 육성책 일환...350억원 규모 감세효과

제약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효했다.

 

이 규정에는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 혁신형 개량신약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신약후보물질발굴기술 등에 한해 법인세 감면 특례에 이어 350억원 가량의 추가 감면이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은 법인세액 공제율이 25->30%로 늘어나며, 대기업은 3~15%->20%로 증가한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정부의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권장하기 위해 신약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제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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