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신종 합성마약 즉시 차단 시스템 내년 도입

jean pierre 2013. 4. 23. 08:02
반응형

 

마약류 처방 실시간 감시 방안 2015년 도입

 

식약처, 내년부터 신종 합성마약 즉시 차단

 

신종 합성마약류에 대해, 등장과 동시에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더불어 마약류 처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2015년부터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새로운 합성마약류가 나오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보건·사법 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속속 등장하는 신종 합성마약류, 이른바 '디자이너 드러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우선(즉시) 차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이미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오남용 되거나 불법 사용되는 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강화 대책 외에 제약사별 필수의약품 비축 실태 전수조사(다음 달) 한약재 등급별(4단계) 구분 관리 개인용 의료기기 허가 민간위탁제 도입 등을 보고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