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확대 운영.. 월 1백만원 지원 | ||||||
대약, 운영방안 확정..인구 30만명당 1곳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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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2011년 신상신고시 3만원의 특별회비를 거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수요가 새벽 2시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벽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블루마크)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며, 약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특별회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24시간 또는 새벽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레드마크)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및 해당 지역의 의약품 수요를 기반으로 자생적인 육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은 광역시. 도 약사회별로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62곳, 참고자료 참조) 수를 기준으로 심야응급약국을 확대 운영한다.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차이에 의한 유동인구 반영이 어려우므로 해당 지역의 의약품 수요도를 감안하여 지부에서 탄력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의 인구 유입이 많은 서울(30만명 이상 자치구 20개)은 25개 자치구당 1개소씩 지정‧운영한다는 방침. 이미 운영중인 심야응급약국은 기초자치단체 수와 관계없이 지부 운영약국 수에 포함하되 신규 참여 약국은 지부별 지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생운영 가능약국 지원 제외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심야응급약국이 전국적으로 7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약국중 새벽 2시 및 새벽 2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심야응급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생적 운영 여부는 해당 지부에서 조사 후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비로 월 100만원 지원시 연간 50개 약국 지원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하반기중 지원비가 일부 부족할 경우 별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15일 이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하고, 16일 이후 운영시 익월부터 지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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