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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약사 "직영약국 표현으로 명예훼손 당했다"

jean pierre 2011. 1.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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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약사 "직영약국 표현으로 명예훼손 당했다"
보덕메디팜 사태 관련 양호 회장에 사퇴촉구
2011년 01월 28일 (금) 10:25:3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임맹호 보덕메디팜 대표의 큰며느리인 김희진 약사는 27일 약사회 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덕메디팜과 성동구약사회간의 분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분당 시민의약국을 '직영약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 약사는 이날 오후 부군과 동행해 약사회 인근 모 카페에서 "양호 성동구약사회장이 보덕메디팜과의 분쟁에서 자신이 단지 임맹호 대표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운영중인 약국을 직영약국이라고 표현 한 것에 대해 억측과 거짓으로 일관된 추측된 성명서등으로 인해 고통과 명예훼손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약국을 개설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황이고 특히 직영이라 함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직영약국이 아니며 이에대해 양호회장도 '잘 알았다'고 '보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약사회가 발표했던 호소문에는 '직영약국'이라는 문구가 인쇄 돼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김 약사는 "그럼에도 양회장은 약속을 어기고 높은 임대료등 문전약국의 경영이 어렵다는등을 이유로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지속 유포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해당약국은 이대약대 졸업후 3년간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에 근무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임을 해명했다.

김 약사는 "양호 회장이 무엇을 근거로 약국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는지 공개적인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약사는 '기자회견 자료에는 임맹호 보덕메디팜 대표가 직접 설명하고 답변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것 같다며 회견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자신의 약국이 직영약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약품도매업체 며느리는 약국안되나?

한편 김약사가 준비한 자료에는 이 부분외에도 양호 회장과 최두주 서울시약분회장협의회장, 민병림 서울시약회장, 임맹호 보덕메디팜 대표간에 있었던 18일 회동등 보덕메디팜 문전약국 개설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었다.

김약사는 "이 회동자리에서 양호 회장이 합의사항을 어길경우 10억원을 배상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새로 제시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 개개인이 모인 단체로 약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매도당하고 있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안이 산적한 시기이고 회세를 결집해도 어려운시기에 약사회가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을 비호하고 이들의 입장에 서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약사는 "도매상 대표의 며느리라서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특히 약업계 대표의 부인,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등은 전국 어디에서도 약국을 개설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이미 개설한 경우 폐업 시키겠다"고 양호 회장이 장담했다고 밝히고 "그 논리라면 법조인의 자녀는 변호사를 개설할 수 없고 의사의 자녀는 병의원을 개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논리가 과연 정당하고 이성적 판단인가"라고 되 물었다.

그는 "이같은 양호 회장의 주장이 한명의 약사로서 수치감 마저 든다며 중차대한 약권 위기의 시기에 진정 약사회가 전체회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 양호 회장은 성동구약사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본인에 대한 비방중단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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