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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메디팜 문제, 대약 나설 가능성 커졌다

jean pierre 2011. 1.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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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메디팜 문제, 대약 나설 가능성 커졌다
서울시약理, 안건 채택..대약총회 상정여부 주목
2011년 01월 29일 (토) 09:31:2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양호 이사(성동구약회장)가 안건상정을 요청하고 있다.
보덕메디팜의 한양대병원 후문 문전약국 개설 의혹건이 서울시약 최종이사회에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 끝에 성동구약사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등으로 결의됐다.

이로써 보덕메디팜 사태는 서울시약 정기총회에서 정식 안 건으로 의결, 대약 정총에 건의돼 확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8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양호 성동구약사회장은 회무 보고 순서에 단상에 나서 보덕메디팜의 한양대병원 후문앞의 문전약국 개설 의혹건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문제 발단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의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양회장은 1호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기타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양회장은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면 이사들이 자리를 떠나 정식 승인되기 힘들다고 밝혀 이사진들이 자리를 뜨지 않기로 약속하고 기타 안 건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이날 성동구약 양호 회장과 윤승천 부회장은 잇따라 발언대에 올라 보덕메디팜 문제가 서울시약사회의 무관심 내지 애매한 입장 표명으로 '성동구약사회와 보덕 메디팜 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단지 성동구약-보덕메디팜의 문제가 아닌 도매자본의 약국시장 침해라는 큰 회오리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약사회의 업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덕과의 합의 문제 논의과정에서 서울시약사회가 보여준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으며 엉성하게 합의문을 만들어 사인을 하라는 요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병림 서울시약회장은 '엉성한 합의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현재로선 이 문제가 어떤 사실로 드러난 것도 아니어서 자칫 법의 저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사항 내용도 성동구약이 요구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가상해서' 합의 문구를 작성하기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동구약사회측은 서울시약사회 이사들이 이 문제를 결코 지엽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보덕메디팜이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에 들어서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지 말고 제3자가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보덕측과 거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제3의 약사를 고용해 개설 약사로 내세워 개설하면 며느리를 개설약사로 내세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vs김현태vs민병림

   
◆윤승천 이사가 서울시약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윤승천 성동구약부회장은 "얼마전 대약이 수퍼판매를 대비하는 제약사를 불러 주의를 주었듯이 서울시약도 약사회의 업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세력에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당시 후보)은 전문자격사 공청회때 몸을 던져 공청회를 저지해 벌금형을 받을 정도인데 서울시약 회장은 법 운운하며 약사 업권을 침해하는 세력에 맞서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데 그게 옳은 것이냐"며 반문했다.

윤 부회장은 이과정에서 성동구약사회만의 그동안의 힘겨운 투쟁이 복받친듯 울먹이며 한차례 준비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이를 지켜본 양호 회장도 눈물을 훔쳤다.

이어 이들은 준비한 결의문 초안을 읽고 채택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보덕메디팜이라는 특정 업체의 삽입여부로 논란을 벌였다. 서울시약측은 특정업체가 아닌 도매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반대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주장한데 반해 성동구약측은 지금 시급한 것은 보덕메디팜 이므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논란을 벌였다.

이에 김종환 서초구약 회장은 "이는 분명 약사 전체의 문제이다. 민병림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보덕메디팜의 약국 개설의혹에 적극 맞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회의가 서울도협 이사회같은 느낌이 든다. 성동구약사회는 보덕메디팜이 직영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것 아니냐"며 "해당 업체를 빼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이사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 회장은 양호회장 입장과 해당건에 대한 입장은 똑같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의문 채택은 자칫 공정거래법등 관련법의 저촉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길어지자 황공룡 감사는 중립적인 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황 감사의 안은 ▲도매자본에 의한 친인척 약사의 약국개설을 반대한다 ▲성동구약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보덕메디팜의 간접적 실명 삽입효과)▲도매자본의 약국개설 금지를 위한 규정 마련을 건의한다(특정약국이 특정도매의 거래량이 80%를 넘어설 경우 직영도매로 간주한다는 등의  구체적 문구의 약사법 시행규칙 삽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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