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연장

jean pierre 2016. 7. 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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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연장

신청기간 8얼말까지 한달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7월까지였던 ’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7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장하였다.

721일까지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전체 8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4,063(신청률 27.8%) 점검진행 17,656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병원급 1,223의원급 16,301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16년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고 9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8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전하며, 이어 “ ’15년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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