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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육자 취업 제한 규정 둬야

jean pierre 2009. 2.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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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육자 취업 제한 규정 둬야
원희목 의원, 매년 급증추세..신체학대 최다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최근 3년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된 자, 그리고 명백히 아동학대를 가한 자의 경우 아동교육 및 복지시설에 설치 및 근무에 법적인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이나 기타 아동교육 시설에서 아동폭력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아동학대 경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의원은“아동학대 행위자 중 교사 및 학원강사, 시설종사자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 241건에서 2007년 508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복지(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2005년 148건에서 2007년에 402건에 달해 3년간 2.7배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47.6%)와 정서학대(37.8%), 성학대(4.5%), 방임, 유기 순으로 많았으며 학대이유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지식및 기술부족등의 순서였다

원의원은 이들중 상당수는 그대로 같은곳에 근무를 해 재발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25 오후 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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