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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조제.투약방해 행위 사례수집 |
대약,법적 장치 마련위해 적극 참여 독려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내 조제,투약방해 행위에 대한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약품 조제,투약 등 약국 업무 수행과정에서 시설·기재·약품 및 기물등을 파괴·손상당하거나 약국을 점거당해 조제,투약행위를 방해받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사건들이 약국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여약사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제투약 방해 행위는 자칫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에 약사회는 약국 내에서의 조제 및 투약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례 접수 참여를 독려했다. 사례 접수는 홈페이지의 약사레이더(e민원센터 內)나 메일(iame@kpanet.or.kr) 또는 팩스(02-585-763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3-25 오후 1: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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