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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 부정행위 "신고해주세요" |
대약, 의약품유통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 |
도매업체나 제약사들이 약국의 정당한 요구를 기피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것을 막기위해 약사회가 민원차원에서 의약품유통정상화T/F팀은 의약품유통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약사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약국과 거래 제약사/도매상간 잔고금액이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약사/도매상의 약국 상호인/도장 위조 행위△제약사/도매상에서 약국 주문 없이 의약품 일방적 매출 처리△제약사/도매상의 카드결제 회피 행위△약가인하시 낱알 차액보상 거부 행위△기타 제약사/도매상의 불합리한 거래 행태 등에대해 관리한다. 약사회는 이런 내용에 대해 회원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제약사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불법/탈법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내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각종 민원접수 및 신고메뉴를 “e-민원센터”로 새로이 통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메뉴로 운영할 예정이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3-24 오전 1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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