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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취업시 근로 계약서 작성 당부 | |
서울시약, 약사 인력풀제 운영 논의 | |
이날 위원회는 구약사회별 인력풀제 현황 점검해 약국가에서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과 관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가 약국약사 및 취업희망 약사들에게 널리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을 취업한 근무약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국 실사시 차등수가와 관련해 근무약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9-05-18 오전 11: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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