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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취업시 근로 계약서 작성 당부

jean pierre 2009. 5. 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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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취업시 근로 계약서 작성 당부
서울시약, 약사 인력풀제 운영 논의
서울시약사회 근무약사위원회(정책단장 이호선, 위원장 김순국)는 지난 15일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 인력풀제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구약사회별 인력풀제 현황 점검해 약국가에서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과 관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가 약국약사 및 취업희망 약사들에게 널리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을 취업한 근무약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국 실사시 차등수가와 관련해 근무약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5-18 오전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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