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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불법리베이트 취급해선 안돼 |
약사회, 분업이후 도매-제약 회전기일 단축 효과 |
정상적인 금융비용..합리적 정책추진 정부에 촉구 |
의약품유통업계의 약국백마진은 리베이트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처방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리베이트와 약국의 회전기일등 거래조건에 따른 경제적이익중 일부를 수요자측에 제공하는 백마진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따라서 이를 불법리베이트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유통 투명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은 확실하며 거기에 이견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목표만을 위해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마녀사냥 식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든다"고 밝혔다. |
약사회는 "약사회가 의료기관과 달리 현제도하에서 약의 선택권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부류로 취급돼 3%안팎의 백마진을 리베이트 취급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재와 그간의 긍정적 흐름을 간과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약국에 약이 입고되고 조제되어 건강보험으로 상환되기까지는 평균 회전기일을 상회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분업이후 98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도매업소의 회전기일이 190일, 제약업소의 회전기일이 80일 이상 단축된 것은 소위 백마진(도매업체의 금융비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도협, 26일 백마진 부분 논의 따라서 백마진을 불법화하는 것은 회전기일을 다시 늘리는 역효과도 가져올 것이며 회전기일 단축의 긍정적 흐름의 장애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나아가 회전기일 연장은 도매는 물론 제약에도 유동성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당연 추방되어야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의 금융비용을 백마진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며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도매협회는 백마진 부분에 대해 오는 26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차례 토론회를 통해 양성화 문제로 대형-중소형업체간 논란을 빚었던 도매업계는 약사회의 지원 사격으로 양성화 쪽에 힘이 실릴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리베이트는 척결되어야 마땅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양성화할 부분은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2-24 오후 4: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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