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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우수 도매업체 선별작업 착수

jean pierre 2008. 12.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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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우수 도매업체 선별작업 착수
對약국 부당행위 늘어...3개 선정기준 마련
약사회는 난립해있는 의약품도매업체에대해 기준을 마련, 해당 기준에 따른 정보를 공개해 약국서비스 수준을 검토, 회원사들에게 공개키로했다.

대약의 이같은 조치는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정산과정에서 일부 도매업계가 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거래과정에서 소포장제품 주문을 받지않는등 부당한 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정거래나 기타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거친후 이같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런 현상이 도매상의 난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유통업계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인만큼 회원보호 차원에서 약사회가 부득이 나섰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기준으로 삼는 도매상 선정기준은 ▲불용개봉재고약 반품및 정산▲보험약가 인하시 차액보상▲소포장 의약품주문시 적시공급수준 등이다.

현재 재고약 반품정산은 78.5%가 정산되고 21.5%는 정산이 안된 상황이며, 소포장 문제도 주문이 안돼 알아보면 도매업체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약사회측 주장이다.

하영환 약국이사는 "개봉약반품 때 약사회는 도매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전폭 수용하고 협조했는데 도매업계가 이렇게 정산과정에서 협력해주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이라며 약사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신상직 약국이사는 소포장 주문과 관련 "제약사는 법적으로 생산의무가 있는 반면 도매상은 그런 규정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서 관내 도매상 중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도매상을 파악해 보고하는 한편 3-6개월 단위로 재확인 절차를 거쳐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선정보고 완료된 상태며 내년 1월까지 수도권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행약속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후 정보공개및 안내를 한다는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월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23 오전 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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