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일반약 약가조사 왜곡 너무 많다

jean pierre 2008. 12. 23. 11:58
반응형
일반약 약가조사 왜곡 너무 많다
약사회, 다소비품목 정찰가격제. 공동조사등 제안
제대로 조사되고있지 않은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제도에 대해 약사회는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약가조사가 조사대상 일반의약품의 규격, 포장단위, 종류에 대한 혼선으로 부정확한 가격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다수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한 관절염패취제의 경우 7매짜리의 최저가가 1,500원, 최고가가 2천원으로 조사된 반면, 3매짜리는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6,500원으로 조사되는등 품목규격이나 포장단위등은 고려치 않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을 크게 왜곡시키고 약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있다는 주장이다.

일반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헬민200 연질캡슐 가격차 최대 4배'등으로 제목을 달거나 "조제약 손님끌기위한 미끼약'등으로 극단적인 제목을 달아 약사들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다소비 일반약 대표품목 대상 정찰가격제 실시, 지역약사회와 공동가격조사 시행등을 제안했다.
정찰가격제는 정부, 약사회, 제약사, 소비자단체대표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종류별로 50-100개주요품목을 선정해 적정소비자가를 산정해 적용하는 방법이다.

약사회는 이를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역별 가격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및 불익을 예방하고 서민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별 약사회와 공동으로 약사 조사원을 정해 보건소가 함께 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며 현행 약사법상 불법인 사입가 미만 판매 확인시 약국 행정처분 및 조사자료 결과에서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포장단위, 규격, 종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나타난 가격조사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사입가 미만판매등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들도 파악.조치할수 있는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23 오전 11:53:4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