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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반대 의원 공천배제해야

jean pierre 2012. 2.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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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반대 의원 공천배제해야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성명통해 주장
2012년 02월 03일 (금) 08:58:3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회의 상비약 편의점 판매 협의가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일간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약사회와 국회에 대한 비난 포화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가정상비약시민연대라는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국회 의원들은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관련한 성명을 통해  "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약사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공천 단계에서 배제하도록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며 오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들의원은 4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천 배제 운동 뿐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 관련 의정 활동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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