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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있는 병원 외래약국 허용해달라

jean pierre 2010. 2. 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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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있는 병원 외래약국 허용해달라
서울시병원회, 국민권익위에 탄원서 제출
서울시병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외래약국을 허용해 줄것을 건의했다.
8일 서울병원회는 정기이사회에서 직능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제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탄원서에서 김윤수 회장은 "조제료등과 이동시 겪는 환자부담은 물론 건보재정도 악화되고 주차시설이 없는 약국방문시 병원내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등 민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외래실 불허와 관련 약사법 23조 7항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한 것은 약사법 23조에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없으며 약사(한약사)는 각각의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조항에 반하며 약사들의 조제권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가 있는 병의원에서 외래환자가 마땅히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하는 직능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오는 3월26일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창립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09 오후 1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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