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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중앙선관위, 선거 개표 진행 방안 확정

jean pierre 2021. 12. 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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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중앙선관위, 선거 개표 진행 방안 확정

 

최광훈 후보 1차 경고, 장동석 회장 3차 경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중앙선관위)는 11월30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 절차 등을 확정했다.

 

 

개표장에는 총 5개의 개표대를 설치하고, 회송봉투의 바코드를 통해 선거인명부 대조작업을 진행한 후 본 개표를 진행키로 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우편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개표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개표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서초우체국 사서함의 투표용지 이송부터 개함 및 개표 등 전 과정을 각 후보자 참관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장에는 안전한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보안요원을 운용할 예정이며, 음주자는 입장이 통제되고 개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선거부정 신고센터 접수 건과 각 후보자로부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2차례에 걸친 경고 처분과 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와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약준모 장동석 회장에게 3차 경고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제4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위반으로 약사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12월7일 개최되는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약사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여부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전문지 홍보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미승인 선거홍보물을 게재한 최광훈 후보자에게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과 범칙금(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중립의무 위반으로 2차례 경고처분을 받은 약준모 장동석 회장과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책임도 함께 물었으며, 동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메세지로 전 회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덕성약대 동문회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소명이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인용키로 하였다. 다만, 이 대학 동문회의 행위자에 대한 경고처분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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