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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최두주 후보 1차 경고

jean pierre 2021. 12.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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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최두주 후보 1차 경고

 

상대 후보 비방금지 위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11월 30일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황금석 약사에게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는 최두주 후보자의 문자 발송 및 보도자료 중 세이프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관련 내용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규정 제54조의2(선거운동 방법 등 위반) 1항에 의거해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11월 25일 제7차 선관위 회의에서 최두주 후보가 모바일로 전송한 만화가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54조의2 1항 1호에 따라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해 징계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해 공개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Web발신]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선거인 황금석 약사를 동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6호를 위반함에 따라 제52조의2 2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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