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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약사회 회무 관례 벗어나야

jean pierre 2021. 12. 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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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약사회 회무 관례 벗어나야

 

인사. 회계. 직원 관리 시스템..회세맞게 바꿔야

 

최광훈 약사회장 후보측은 대한약사회의 조직이 커진 만큼 조직구성과 회무등이 그에 걸맞게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약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후보측은 "대한약사회(이하,대약)는 8만회원을 거느리고 년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80억여원이 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정관과 20여개의 규정이 있어 회무는 정관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회무를 대충 집행해 오고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4명의 감사가 있고 300여명의 대의원이 있지만 정작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구조적 한계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30여명의 정예화된 사무처 직원들도 있지만 물론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이야 탁월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교육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 특히 예산운용, 회의진행, 의전 등에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시스템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약도 많이 변해야 한다는게 최후보측의 주장이다.

 

최후보는 "먼저 임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가동하여 실력있고 참신한 젊은 인사들을 많이 임용해야 한다.그리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결과에 따른 그 책임도 무겁게 지게 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에게도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에 있어서는 "회계계약 규정을 무시한 대표적인“관례”이며,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예산은 항목이 생략된 채 총괄예산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만 있지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예산의 심의. 의결은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원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예산은 반드시 항,목이 표기되어진 개별예산형식으로 제출되고 정상적인 심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판공비예산은 반드시 정상화 시켜서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들었다.

 

최후보는 "정관이나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상충문제, 정관과 규정의 정확한 유권해석 능력, 예산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 회의진행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등 국회사무처나 지방의회 사무처의 강사초빙이나 위탁교육을 활용하여, 사무처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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