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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적마스크 관련 면세입법 통과 총력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안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공적마스크 면세 방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약사회가 반드시 면세입법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7일 약국의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히고,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공적마스크의 면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판매량을 1인 3매로 늘리고 대리구매 조건(구매일)을 완화하였으며, 전면적인 대리구매 확대 방안은 코로나 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입법내용은 약국이 국가차원의 혼란에도 원활한 마스크 판매를 위한 5부제의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 와중에 약국의 본연의 업무인 조제 업무등에서 차질을 빚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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