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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도매업체 관리약사 연회비 인하

jean pierre 2013. 12. 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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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도매업체 관리약사 연회비 인하

 

2차이사회, '갑'->'을'로 분류 조정 승인

 

도매업체 관리약사의 신상신고비가 2014년부터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약사회는 19일 2차이사회를 열고 직역간 회비 구분에 대한 조정을 진행, 현재 개국약사와 같은 갑으로 분류돼 있던 도매관리약사가 을로 재분류해 회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개국 약사외 다른 급여생활자인 비개국 약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을이나 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도매 관리약사는 갑으로 분류돼, 신상신고율도 낮았고 불만도 팽배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매관리약사의 신상 신고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이와 더불어 인하됐던 신상 신고비를 1년만에 원상복귀, 갑 회원 3만원, 을 회원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조회장은 당선 당시 회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워 인하를 단행했으나 결국 예산에 차질을 빚어 1년만에 다시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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