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등록대행업소에 동물약국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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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지정시 소비자 접근성 확대 및 동물등록률 제고 |
대한약사회가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에 동물약국을 포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어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소유자에게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중에서 선택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동물약국은 동물등록 대행업소에 미포함 돼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관련 업종 중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업소에 빠져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로 참여하면 현재 50%대 수준인 동물등록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동물약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등 동물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약국은 개인정보 처리사업자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동물약국만 대행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동물약국 수는 3,400여 곳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물약국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농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률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준 동물용의약품 활성화 TF팀장은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전부터 등록대행업소에 포함됐어야 했다”며,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동물등록방식을 동물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많은 동물 사육자와 약사회의 반대에 따라 시행 유보를 결정키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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