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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포장 감기약 낱개 판매한 약사 벌금형
묶음단위 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작년 5월 5개가 한 묶음인 액상 감기약을 개봉해 한 병을 판매했다가 고발됐다.
약사법 제48조는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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