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의약품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지난 4월 14일(목) 오후 5시 30분 한국병원약사회 회의실에서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직능 대표 단체로 병원약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여 제공하고 부작용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강화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하여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자료 공유 △연구?교육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환자 안전 문제 해결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은 “병원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약물사용과오나 오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근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활발한 협력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걸음 더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구본기 원장은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의료기관과 병원약사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발전에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의약품유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약,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0) | 2016.04.19 |
---|---|
경기도약, 6월 19일 11회 학술제 개최 (0) | 2016.04.19 |
2016아시아임상약학회, 7월 서울서 열린다 (0) | 2016.04.19 |
묶음포장 감기약 낱개 판매한 약사 벌금형 (0) | 2015.11.28 |
약사회, 동물등록대행업소에 동물약국 포함 건의 (0) | 2015.10.23 |
부천시약사회, 8개 단체에 자선기금 전달 (0) | 2015.10.14 |
약사회장선거, 역학구도 다각화. 표심 변동성 커질 듯 (0) | 2015.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