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병원약사회-의약품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jean pierre 2016. 4.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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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의약품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지난 414() 오후 530분 한국병원약사회 회의실에서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직능 대표 단체로 병원약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여 제공하고 부작용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강화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하여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자료 공유 연구?교육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환자 안전 문제 해결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은 병원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약물사용과오나 오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근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활발한 협력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걸음 더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구본기 원장은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의료기관과 병원약사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발전에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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