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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추가⸱확대 시행 환영

jean pierre 2021. 3. 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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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추가⸱확대 시행 환영

 

전면확대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통과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월 8일 경상남도의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추가⸱ 확대 시행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면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가 밝힌 입장문에서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이른바 ‘묻지 마’ 식의 동물진료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되어 오랜 시간 동안 동물보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겼으며 ‘동물병원은 동물진료비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강한 불신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동물진료비로 인해 동물 유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매년 급증하는 현상 또한, ‘사회적 비용’이란 이름으로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동물진료비 비공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써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경상남도는 이 문제의 타개책으로 20개의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였으며, 이 정책은 동물병원의 값비싼 의료비와 병원 간 과도한 비용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보호자들이 치료비를 예상할 수 있고 가격을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 동물병원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 보호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 마련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재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며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며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약제비와 비싼 의료비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간의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춰졌으며 그로 인해 동물보호자는 병원 간의 과도한 의료비 격차까지 감수해야만 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정책 당국에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으로 추가⸱확대 시행하고 현재 20개로 한정된 진료 항목을 전체 진료 항목으로 포함할 것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사전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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