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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방부제드링크 실태조사통해 교품 추진 10여개 업체 허용기준 점검통해 대책마련 생약및 한방드링크 방부제 사태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초과 제품은 반품및 교품을 진행키로 했다. |
대한약사회는 기준 초과 드링크의 생산은 이미 중단되었지만 일부 제품의 유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산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제조,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보존제 허용기준 이전 제품들은 전량 반품 및 교품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약,한방제제 드링크 제조회사 10개사를 대상으로 강화된 보존제 허용기준(0.06%) 이전 생산된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조사하고 교품을 요청한 후 회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한방드링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만 약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보존제 허용기준 강화이전 제품에 대해 반품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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