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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용기한 임박 의약품 유통 다국적제약사 개선 촉구

jean pierre 2021. 3. 3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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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임박 의약품 유통 다국적제약사 개선 촉구

 

유통기한 의무 기입 등 의약품 수입관리 규정 개선 나설 것

 

약사회가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유통하는 다국적제약사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용기한 임박 의약품 유통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개선을 촉구하며, 유통기한 의무 기입 등 의약품 수입관리 규정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러한 요청을 한 배경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환자 불안감을 초래하는 의약품 수입관리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180일에서 300일 이상 장기 처방되는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사용기한이 3개월,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공급하고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도중에 사용기한이 지날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관리·감독하는 공공재임에도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정공급보다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재고 소진과 수입 시점 조정에만 몰두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국적제약사는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 판매에만 치중하여 약가가 낮고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급을 임의로 조절하여 시장에서 잦은 품절을 조장하고 공급 불안을 부추기고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하는 등 일반 공산품 거래에서도 보기 힘든‘팔고나면 끝’식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국적사들이 자사 수입의약품에 대한 판매 후 관리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이러한 다국적제약사의 무책임한 의약품 공급행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의약분업 이래 십수 년째 계속 반복되고 누차 지적됐음에도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입품을 관리하는 관세청 등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 항목에 유통기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어 사용기한이 1개월 남은 의약품도 수입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사용기한이 반 이상 지난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의약품 수입 관리기준(GIP)과 의약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식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런 행태를 지속하며 자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관련 사례를 취합하여 국민과 언론에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국회나 정부기관에도 이를 알려 개선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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