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중점 추진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처벌조항 신설등 마련키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약정책위원회(담당부회장 김남주, 위원장 곽은호)는 4월 19일 2016년도 제2차 한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국 한약(생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는 등 2016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추진과 관련해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및 교육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를 위한 맞춤형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6년제 약학대학의 임상 한약제제학 교육 강화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2016.3.29)’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약사 문제 대책 건에 대해서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및 불법조제에 대한 약사법령상 처벌조항 신설 추진 △한약사 문제 관련 정책자료 및 지역약사회 행동강령 지침 마련 △명찰 패용 의무화 관련 약사·한약사 등 면허종류 구분 표시 추진 △약사 한방정책 백서 제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및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각급 지역 약사회와의 정책적 공감에 기반을 둔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0대 국회, 특히 각 지역 약사회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활동 지원을 통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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