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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 안내
사용기한 2021년 1월 이후 전성분 미표시 제품 총 16개
사용기한 2021년 1월 이후 전성분 미표시 제품 리스트 (1).xlsx 사용기한 2021년 1월 이후 전성분 미표시 제품 리스트 (1).xlsx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추가 연장되었던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 계도기간이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살펴보아야 할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를 공개하였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대부분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거나 2020년 12월 이내의 제품이라며 사실상 약국에 전성분 미표시 재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보통 6개월 미만의 제품은 상시적으로 반품이 이뤄지고 있기에 평상시의 재고정리 수준에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도 같이 확인해준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계도기간 종료가 1개월 이상 남은 만큼 전성분 미표시 품목을 우선 소진하거나 순차적으로 반품하면 기간 내에 미표시 재고를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용기한이 2021년 1월 이후인 전성분 미표시 제품은 총 16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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