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7차 상임이, 약국의 공공성 강화 모색
공공심야약국 평가 및 전국적 확산 위해 연구용역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해 발휘된 약국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사업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7~11월까지 5개월 간 제주도·경기도 등 공공심야약국 처방 조제 및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사업 효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공공심야약국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공공심야약국 및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국가 전체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인체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동물대상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8월부터 4개월 간 진행키로 했다.
법 제도가 미비한 문제로 동물병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며, 관련한 사회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내외 법체계 연구와 공급, 유통, 사용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 도출 등 동물 사용 의약품(인체용 포함)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의 관리체계 개선 및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에게 사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이어서 ‘약사연수원 운영 및 연수교육기관 인정 세칙’을 개정했다.
기존 강사선정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사이버연수원 활용 신청 절차 및 서식 등 사이버연수원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외부단체(기관)의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을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기간은 2021년 1년간으로 연수교육 계획 승인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가지기로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약 전반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약 관련 현안 TFT’를 구성키로 했다.
참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지부와 논의를 진행하며, 주요업무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관련 현지조사·첩약 급여 시범사업 저지·한약조제지침서(100처방) 개정 및 한약제제 분업 문제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추인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신규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 ▲가칭 “미래약사연수원” 개최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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