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코로나 피해약국 지원프로그램 안내
자동적용프로그램. 직접신청프로그램 잘 살펴야
약사회는 22일 코로나 관련 중소상공인의 범주에 약국이 포함되므로 피해를 받은 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이날 약사회측은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한 것과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자동적용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직접 신청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자신의 약국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수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자동적용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
적용 내용 |
상세 확인 |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
ㅇ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및 1인 약국 ㅇ 지원내용 : 30% 감면(6개월 분), *소득과 관계없이 감면 - 부과고지) 2020. 3월 ~ 8월분 보험료 30% 감면 - 자진신고) 2020. 4월 ~ 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각 30% 감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
ㅇ 지원대상 : 약국 근로자 ㅇ 지원내용 - 보험료 하위 20 ~ 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월 소득 223만원 이하 -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적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ㅇ 지원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에외 일괄 적용 - 2020.3월 ~ 2020 5월분 보험료(3개월) ※ 특별재난지역은 8월분 보험료 일괄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
ㅇ 지원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 - 조기지급 시점 : 접수 후 10일 이내(2020.2.20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ㅇ 지원내용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2020.6.1. ▶ 2020.8.31.) |
관할 세무서 |
※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원대상에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나, 각 항목 담당기관(4대보험 및 세무관련자, 약국 세무처리자 등)에 적용여부 확인 요망
약사회측은 이번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약국만이 아니라 많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해당되기때문에 직접 신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해 주고 있으니 해당 약국들이 수혜를 통해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측은 약 1천곳 미만의 약국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신청적용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
적용 내용 |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
ㅇ 지원내용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추가지원 - 적용대상 :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 - 적용기간 : 2020년 2월 ~ 5월까지(4개월 간) · 5인 미만 : 최대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 · 5인 이상 ~ 10인 미만 : 최대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 · 10인 이상 : 최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기신청자) 자동적용 신규신청) 4대 사회보험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고용유지 지원금 |
ㅇ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급 - 일 한도 6.6만원(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 ㅇ 신청 전 준비사항 -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에 신청 - 근로자에 휴업․휴직 부여 1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납부기한 연장 |
ㅇ 지원 내용 : 납부기간 3개월 연장 - 5월 11일까지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건강보험공단 또는 우편신청 |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
- 지급기간 및 횟수 : 2020년 4월 ~ 6월(3개월), 3회 - 지급방법 : 전년도 4 ~ 6월 월평균 급여비 금액 중 올해 당월 급여비를 상계(차감)하여 지급 - 사후정산 : 2020.7.~ 12.(6개월) 간 균등 상계 |
우편신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
ㅇ 적용지역 :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약국 ㅇ 6개월 전기요금의 50% 감면(월 60만원 한도, 4월 ~ 9월분) -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 |
한전 홈페이지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지사(팩스)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ㅇ 적용기간 : 2020. 3월 ~ 6월분 ㅇ 신청방법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단, 납부예외에 따른 향후 연금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 방문, 팩스, 우편 |
※ 위의 내용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모든 약국에서 요청하여 지원혜택 가능
약사회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약국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임대료 및 인건비 등 포함 논의 중으로 추후 보상진행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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