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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정책위원 이성영 약사 해촉
한약사 일반약판매 관련 대약정책 반한 주장 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인 이성영약사가 판매를 반대하는 대약의 공식입장을 뒤로 한 채 한약사 편에서 발언을 한 이유로 해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이와관련 이약사가 최근 언론기고를 통해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이성영 위원을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에서 해촉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회 정책방향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한 점과 ▲대약 동의 없이 약사회 정책에 반하는 대외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이성영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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